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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

CAD 폰트 저작권에 대해 (캐드 글꼴 대체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조회   17,834회 작성일   18-01-03 15:14

본문

오토캐드 혹은 지스타캐드(이하 캐드)에서 사용하는 Fonts의 저작권에 대해 글을 씁니다. 

대안캐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시지 않기 위함이실텐데, 무심코 사용하는 폰트들도 불법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,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보통의 서체 중에는 한글, MS Office, Windows 등 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들이 있습니다. 해당 폰트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폰트들입니다.

이 번들 폰트들의 경우, 각 회사에 따라 정책이 다릅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,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http://slownews.kr/46614

 

특히나 해당 폰트 파일들을 캐드 설치 폴더 하위의 Fonts 폴더로 복사하여 사용한다면, 이는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 있으니, 이 점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.

즉, 타 업체의 도면을 받아서 열어야 할 때, 해당 도면에서 사용된 폰트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한다면,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사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물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폰트들은 상관이 없지만,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사용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무료 폰트 등은 꼭 확인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..

 

그렇다면, 해당 폰트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바로 캐드에서 도면을 열 경우 해당 폰트를 기본 폰트인 whgdtxt.shx 등과 같은 폰트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. (캐드 명령어 Style)

혹은 첨부되어 있는 ‘GstarCAD_대체 글꼴 설정하기’ 를 참고하시어, 미리 대체 글꼴을 설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
폰트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금이 통상 100만원이라고 하니, 지스타캐드보다 폰트가 더 비싼 격입니다. 지스타캐드의 글꼴 설정을 이용하시어,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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